인권위, 국제인권기구에 "국민들 헌재 믿지 않아" 서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비상행동 측은 지난달 1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한국의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서한을 보냈고,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OHCHR는 간리 승인소위(SCA)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답변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헌재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바 없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한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헌재 심판정에서 펴온 주장과 일치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첨부하면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한 소수 인권위원들의 반대 의견은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
간리는 세계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각 국가 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다원성, 활동 방식 등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5년마다 등급을 결정한다. 간리 승인소위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상반기 회기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인성 기자
장윤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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