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부터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첫 공모 ㅣ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7일부터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첫 공모

 

대전 ‘갑천지구 4BL’ 대상으로 공동주택 1,195세대 공모

지방공사 보유 택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지방공사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역 사정에 맞게 청년·신혼부부 공급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공모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대전 서구 갑천지구 4BL 택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총 51,67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195호를 공급한다.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대전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교통여건) 서대전 나들목(IC)과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갑천역(4km)에 인접해 있어 세종 등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28년 개통 예정인 대전지하철 2호선과도 가까워 교통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특성)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5km) 및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

(6km)와 인접하여 입주수요가 풍부하다. 인근 거리에 초·중·고등학교와

영화관·공원·박물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교육 및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임대료)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이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2월 27일부터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3월 6일(목)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DCCO 소개-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대전도시공사의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자체 보유 택지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 실시를 희망하는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모지침 마련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지방공사가 보유한 우수한 입지의 택지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년 만에 백령도·가거도 등 17곳 신규 지정

영토주권 강화 · 국가안보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정책브리핑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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