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책임은 누구?...본인도 부담해야 한다고?

 

신용카드 분실했는데…남이 쓴 돈 내가 내야 한다?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

"가입자 일부 부담"

(mbc)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점을 금감원이 감안해 판단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 사용하면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 가능성 있어 VIDEO: Terrifying moment e-bike battery explodes releasing plumes of toxic smoke

https://conpaper.tistory.com/109996

 

'이것' 사용하면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 가능성 있어 VIDEO: Terrifying moment e-bike battery explodes releasi

전기 안전 전문가들은 만약 그런 화재가 발생하면 몇 분 안에 방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상가상으로, 자선 단체인 Electrical Safety First의 새로운 조사는 수백 명의 e-bike와 e-scooter 소유자

conpaper.tistory.com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대처법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누구나 한 두 번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주머니에 넣었던 카드를 흘리거나 하는 실수로 카드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분실 신고만 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드를 분실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특히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멘붕'에 가까운 당황스러움을 느끼는데요.

 

평소에 카드 분실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면 혹시 분실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겠죠? ^^ 이제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책임은 누구?: 본인도 부담해야 한다고?

 

분실 신고는 카드사에 즉시 하라!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누가 내 카드를 사용했으면 어떡하지?'

원칙적으로 카드사들이 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 금액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신고하면 할수록 지체된 기간만큼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일반 상담과 달리 분실신고 접수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밤에 잃어버렸더라도 즉시 신고하세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정지 신청을 하면 누가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발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카드 뒷면에 깜빡하고 서명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회원 규약에는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은 전액 보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드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Tip. 카드사마다 결제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을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분실 후 부정 사용 발생 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 카드사 분실신고(해외체류 중)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또는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와 같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해외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카드 부정 사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 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했는데, 내가 모르게 분실해서 부정 사용액이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을 위한 경우로 카드깡을 위해 대여하거나 연체 대납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 분실한 내 카드로 50만 원 이하를 결제했다면, 가게 주인은 영수증에 남긴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고요.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가게 주인은 서명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자의 신분증을 보고 카드 명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카드 서명을 똑같이 따라 했다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서명을 본인 확인 시스템으로 만든 카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결제된 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카드 서명이 없을 경우, 관리 소홀, 분실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명의자의 부주의'로 인정되면 부정 사용 금액의 100%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이나 카드론과 같이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카드 분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

 

1. 카드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한다.

2. 컴퓨터로 금융거래 시 쿠키 등 사용내역을 자주 삭제한다.

3.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와 관계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요즘 소액결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추세인 만큼 하루에도 몇 번씩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만큼 분실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평소에 잘 관리하고 알려 드린 분실 대응 방법을 기억한다면 최소한 손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는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세요! ^^

 

IBK 기업은행 카드 분실 신고

전국 어디서나 지역구분 없이 1566-2566 또는 1588-2588

(24시간 연중무휴)

IBK 기업은행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