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5개 시·도로 대폭 확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 전국 24개소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10건) : (신규, 8건)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 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5개 시·도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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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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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구분
지자체(지구)
사업유형
세부내용
신규
서울
청와대
노선버스
ㅇ 서울시 청와대로 및 회차로
- 청와대 및 경복궁 일대 3.8km


ㅇ 노선버스(2대)
서울
여의도
노선버스
ㅇ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및 국회 내부
- 여의서로·둔치로~둔치주차장 내부~국회내부 3.1km


ㅇ 노선버스(2대)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노선버스
(심야)
ㅇ 서울시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일대
- 합정~홍대~세종로~종로~흥인지문~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총 13.2km 운행


ㅇ 노선버스(5대)
충북 혁신도시
노선버스
ㅇ 충북혁신도시 도심 일대(덕산읍, 음성군 맹동면)
- 교연로 3.1km, 연미로 0.5km, 대하1로 2.7km 및 대하2로 0.5km 등 혁신도시 일대6.8km


ㅇ 노선버스(10대)
충남 내포신도시
노선버스, 순찰 등
ㅇ 충청북도 내포신도시 내 일원
- 주민체험 서비스 2.5km, 방범순찰 서비스 7.0km,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5.0km (중복제외)


ㅇ 노선버스(1대), 방범 및 불법 주정차 단속(1대)
경북
도청신도시
노선버스
ㅇ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 경북도청~경상북도 개발공사 8km


ㅇ 노선버스(2대)
경남
하동
수요응답형, 노선버스
ㅇ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가지 주요도로 및 화개장터(하동읍~평사리~화개면)
- 하동군 시가지 주요도로 6.7km, 하동버스터미널~
화개버스터미널 24.2km(3.8km 중복)


ㅇ 노선버스(4대)
제주 첨단과학
기술단지
수요응답형
ㅇ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일원(제주대 및 첨단과기단지)
- 제주대학로·첨단로 등 10개 도로 총 11.7km


ㅇ 노선버스(1대)
변경
서울 청계천
노선버스
ㅇ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일원
- (당초) 청계천로 일원 8.8km → (변경) 9.9km


※ (추가) 신규 차고지 및 차고지 연결구간(1.1km)
대구
광역시
수요응답형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구 일원
- (당초) 수성구, 달성구 인근 19.3km2, 22.6km →
(변경) 수성구, 달성구 인근 19.3km2, 40.8km


※ (추가)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로(대곡동) 18.2km


ㅇ 승용차 추가 운영(4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전체 24개 지구)

 
연번
지구(지자체)
지구 범위
지정시기
1
서울
상암
‧ 서울 상암동 일원(6.6K㎢)
‘20.12(1차)
2
강남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22.6(3차)
3
청계천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22.6(3차)
4
청와대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23.6(5차)
5
여의도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23.6(5차)
6
중앙버스
전용차로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13.2km)
’23.6(5차)
7
부산 오시리아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22.11(4차)
8
대구
· 테크노폴리스 등(19.3㎢, 40.8km)
‘20.12(1차)
9
광주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 14.2km)
‘20.12(1차)
10
충북·세종·대전
·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BRT노선(32.2km)
‘20.12(1차)
11
세종
· BRT 노선(22.9km), 1~4생활권 (27.12㎢)
‘20.12(1차)
12
경기
판교
‧ 경기도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0.53km)
‘21.4(2차)
13
시흥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22.6(3차)
14
충북 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23.6(5차)
15
충남 내포신도시
· 내포신도시 일원(14.5km)
’23.6(5차)
16
전북
군산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 41.6km)
‘22.6(3차)
17
익산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22.11(4차)
18
전남 순천
· 순천역∼국가정원(9.8km)
‘22.6(3차)
19
경북 도청신도시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8km)
’23.6(5차)
20
경남 하동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23.6(5차)
21
강원
강릉
‧ 강릉역~올림픽파크 일원(15.8km)
‘22.6(3차)
22
원주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22.6(3차)
23
제주
공항-중문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등(2.2㎢, 41.6km)
‘20.12(1차)
24
첨단과기단지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23.6(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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