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알바 수입 많으면 남편 직장건보도 탈락...방지하려면?

 

주부 알바, 많이 벌어도 고민

재산 많아도 '지역건보'로 전환

 

   서울 성동구에 사는 권모(49)씨는 주말마다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다. 한 여성 패션 쇼핑몰로 출근해 의류·액세서리·화장품 등을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주고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 권씨는 “토·일요일에 하루 5~6시간 정도 일하고 한달에 50만원 정도를 번다”며 “주중에는 중고생 남매를 신경 써야 하는 데다, 돈을 더 벌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서 주말 알바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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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같은 여성 단시간 취업자 수는 해마다 많아지는 추세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 17시간 이하로 일한 여성 취업자는 14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4.9%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68만1000명)보다는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단시간 취업자 수보다 더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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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쪼개기 고용’에 나섰다. 여기에 구직자 역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단시간 일자리라도 구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우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생활비·사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중년 가정주부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가사 시간을 크게 뺏기지 않는 단시간 알바로의 지원이 많다”라고 전했다.

 

여성 단시간 취업자가 늘면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아르바이트 소득을 얼마까지 벌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등록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다. 아내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여부도 궁금증이 크다.

 

주요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는 “1주일에 12~14시간 일하고 달에 60~70만원을 번다.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건강보험과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일 것 같다”, "올해 시작한 학원 아르바이트를 언제 그만둬야 할지 고민"등의 글이 올라온다.

 

경우의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진한 한국세무사회 이사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정리했다.

 

종합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탈락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소득의 합계액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ㆍ사업ㆍ근로소득 등을 합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기준에서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구한다. 세전 총급여액으로 연 2970만원 정도다. 총급여액이란 일하고 받는 급여(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 제외)를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을 뜻한다. 예컨대 시급 1만원인 아르바이트를 한달에 48시간 하고, 식대를 10만원 추가로 받았다면 총급여액은 식대를 제외한 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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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계산은 달라진다. 급여에서 세금 3.3%를 떼고 받는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해 사업소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1000만원이더라도 필요경비가 950만원이었다면 사업소득 금액은 50만원이다. 필요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재산 많아도 '지역건보'로 전환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단 부동산업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높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주택 등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 5억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면 연 소득 1000만원 이내로 소득 기준 문턱이 높아진다. 재산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주택60%, 기타70%)을 곱한 값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지분율 50% 대 50%로 공동소유했을 때 아내의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15억원X60%X50%)이다. 아내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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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 공제 여부 또한 단시간 취업자의 궁금점이다.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다가 일정 소득 이상 벌면 탈락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연간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일용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용 근로소득을 받는 아르바이트는 얼마를 벌든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일용직으로 총급여액 600만원을 벌고, 이후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해 총급여액 300만원이 생겼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넘었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점과 다르다.

 

조진한 세무사는 “소득·재산 요건을 잘 따져보려면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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