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어쩌나! 강릉 산불로 5만원권 180장 잿더미...한국은행갔더니 ㅣ 훼손 화폐 교환 기준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폐허가 된 팬션에서 새까맣게 탄 채 발견된 5만원짜리 180장을 한국은행이 신권으로 바꿔줬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던 5만원짜리 다발은 새까맣게 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새까맣게 탄 지폐를 들고 가 교환을 문의했다.
한국은행에서는 A씨가 보는 앞에서 1장씩 훼손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5만원권 180장 900만원은 한국은행 교환 조건에 적합해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손상 화폐는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인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돼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훼손된 지폐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상태로 금고에 보관했다.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었을 때 액면금액 전액으로 바꿔준다. 단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이 어렵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가로 세로 각 20칸으로 총 400개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손상 은행권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물이나 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은행권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세계일보
한국은행 훼손 지폐 보상 기준
한국은행에서는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경우 교환 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본부(서울)(☎02-560-1689,1690)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화폐교환을 처리할 수 있다.
은행권(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문]
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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