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활성화...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28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

 

< 기대되는 정책 체감사례 >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 · 설비 및 신 · 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하였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 활성화...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토론광장(상세) : 수원만민광장 edited by kcontents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10) 및「건축법」(’22.02)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예시(용적률) >

 

제1종 일반주거(지구단위구역 외)*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ZEB 5등급(11%) * oo시 : 180% 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 미만(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78조 제7항에 따라 240% 미만까지 중첩적용 허용) - (前) 가장 큰 완화비율(11%) 1개 → 199%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180 x (1+0.11)] - (後) 최대 완화비율(15%)까지 중첩 → 207%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180 x (1+0.15)]

 

녹색건축 활성화...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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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개정 前 완화기준 적용 방식 > < 개정 後 완화기준 적용 방식 >

녹색건축 활성화...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 · 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하여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전열방식(Total heat) > < 현열방식(Sensible heat) >

녹색건축 활성화...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EPI 평가방식 > < 에너지소요량 평가방식 >

녹색건축 활성화...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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