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규제 정비...층고상향 등 수요 반영 높이 기준 등

 

⑴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현황) 층간소음·단열·소방 등 기준이 강화되어 층고가 높아졌으나,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으로 인하여 당초의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

*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으로부터 이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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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높이제한)가 강화되는 건물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 (층고 3.3m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건축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3.5월 공포, ’23.11월 시행)

 

 

(기대효과) 층고·높이 규제로 인한 계단식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유인 감소

 

⑵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높이 기준 유연화

(현황) 신규택지, 개발사업지구 등에서는 해당 대지 스스로 일조확보가 가능하므로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는 정남방향 적용 불가

 

* 일반·전용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는 규제가 적용되나,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등은 정남방향 대지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개선) 공공주택지구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가능

* 건축법 제61조제3항 개정(’23)

 

 

(기대효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획일적이지 않고 다채로운 도시경관 조성 가능

 

⑶ 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허용

(현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건물 상부 설치가 가능하나, 풍력 또는 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설비는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됨

* 높이 5미터 미만 : 건축법상 별도 신고 없이 설치 / 5미터 이상 : 공작물 축조신고 후 설치

 

(개선) 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이 5m 이상의 설비는 내진설계ㆍ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일반적인 공작물은 8m 이상인 경우 제출)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등 개정(‘23.上 공포·시행)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장려 및 옥상 유휴공간 활용

 

-중략-

 

[전문]

molit.go.kr/viewer/skin/doc.html?fn=3c3bf69b0f4d2980a2750ef28579830c&rs=/viewer/result/20230223

 

 

건물 높이 제한 완화 시 층고 변화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높이 제한)를 강화하는 건물의 기준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

이런 규제 완화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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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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