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집 벽에 금 갔는데 그냥 살라고?...이젠 퇴출시킨다

 

입주 후 하자 접수하면 15일 내에 조치해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입주한 5개 단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입주 집 벽에 금 갔는데 그냥 살라고?...이젠 퇴출시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새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충주 민간 임대아파트의 하자 보수 공사가 마무리 안된 벽에 '그냥 사세요'라고 써진 사진과 함께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원 장관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 신축 아파트가 사전점검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협력업체 직원이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를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입주 단계에서 임대사업자는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세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 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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