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극복 뒤로 하고 진영 싸움...한경연,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 조성해야"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에서 대폭수정되어 제 역할하기 어려울 것

핵심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안은 1%p 인하에 그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원→100억원),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실패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은 국회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국보다 불리한 세제는 조속히 개선 필요

 

 
국회, 경제극복 뒤로 하고 진영 싸움...한경연,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 조성해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동아일보 edited by kcontents
 

 

 

2022년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대폭수정되어 제 역할하기 어려울 것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며 수정되어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위원은 “부정적인 의미였던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는 등 의미있는 개선사항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핵심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안은 1%p 인하에 그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 정부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올렸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으려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크게는 9%p 높은 상황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1.1%p 겨우 내렸다. 또한,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세부담 적정화와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되어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고, 금융세제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다행히 처리되었지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100억)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에서는 세제 측면의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처리되지 못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말매물폭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연말 주식 매도 성향이 완화되지 못했고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을 유인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12월 21일부터 27일(과세기준일 직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조 5,87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 618억원을 순매도해, 양 시장 합산 3조 6,48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음.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은 국회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주요국들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구분
2022 세제개편안
국회통과안
비고
법인세율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고세율을 25%→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현행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9/19/21/24%)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전환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단순화

좌동


•익급불산입률의 지분율 구간 조정
(30%미만/30~50%/50%이상→20%미만/20~50%/50%이상)




상향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60%→80%
좌동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22년말 일몰 종료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상향(6%→8%)
좌동
주요국에 비해 반도체 등 투자세액공제 부족
※(K칩스법) 시설투자세액공제 당기분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으로 확대, 증가분 4%를 포함하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4%(증가분 4%)가 됨
반영되지 않음
가업상속공제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매출액 0.4조원 미만→매출액 1조원 미만)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200~500억원→400~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50%(상장30%)→40%(20%))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
업종ㆍ고용ㆍ자산유지 요건 완화
•매출액 1조원을 5천억원으로 하향 조정


•400억원~1,000억원을 300억원~600억으로 하향 조정
좌동


좌동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제외대상 기업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축소

 
금융투자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증권거래세율 인하: (‘22년)0.23→(‘23년)0.20→(‘25년)0.15%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원→100억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좌동
좌동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
(10억원)
좌동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좌동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제도 조정
•주택 수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세율 조정(0.5%→2.7%)
•기본공제금액: (일반)현행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현행 11억원→12억원(2022년 한시적 14억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부분이 3주택자 이상으로만 적용
-3주택자 이상 (정부안) 1.3~2.7%→(수정) 3주택 이상 2.0~5.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공제금액 적용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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