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5025 저축법’이란...연금저축과 IRP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으로 껑충
세액공제액도 전년 대비 26만~33만원 늘어
40~5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5025 연금 재테크’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절세 혜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5025 연금 재테크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해 가입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법.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을 먼저 넣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5만원씩 넣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 등 두 종류가 있는데 둘이 닮기는 했어도 똑같지는 않다”면서 “두 상품의 차이점을 똑바로 알고 상호보완해서 가입하면 절세+노후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졌다... 연금계좌 절세법
작년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는 계좌 종류나 나이,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우선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나 소득 상관없이 최대 연 900만원이다. 단 연금저축만 가입한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다. 따라서 900만원 절세 한도를 풀활용하려면 IRP를 만들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연금계좌 절세 표준 공식을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으로 기억하면 쉽다.
그렇다면 연금 계좌에 가입하면 얼마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5025 연금 재테크’를 실천한다면 매년 118만8000~148만5000원(13.2~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납부한 세금까지만 환급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37%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데, 이 경우엔 연금계좌에 가입해봤자 절세 효용성이 없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냐는 질문도 많다. 연금계좌에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정답은 ‘아니오’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4가지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혹은 퇴직금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IRP 가입은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운용 방식. IRP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70%)라는 게 있어서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투자는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는 그런 까다로운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사회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알맞다.
또 연금저축은 가입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뉘고, 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정해져 있다(은행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가입 불가).
IRP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고 수수료도 0.3%로 비싼 편이다. 적립액에 부과되므로, 오래 가입해서 금액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반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굴릴 수 있고,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면제되어 유리하다.
두 상품은 중도인출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IRP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일부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IRP 계좌에 3000만원이 들어 있고 필요자금은 1000만원이라고 해도 1000만원만 인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예 계약을 전부 해지해야 한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만 해당되고, 이때 세율은 3.3~5.5%(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적립금 일부를 빼서 쓸 수 있다. 단 기타소득세(16.5%)는 내야 한다.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여유자금만 불입하도록 하자.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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