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깜깜이 관리비’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월세 27만원에 관리비 105만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430만가구
(뉴시스)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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