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9억원으로 ㅣ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 24%로

 

여야 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9억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circlemin@yna.co.kr

 

 

여야 법인세율 합의안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 2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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