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기막힌 절세 방법

 

Q. 예·적금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A. 그렇습니다.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적금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호금융사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데요. 각 조합원의 자금을 받아서 조합원에게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일종의 호혜 금융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이 대표적인 상호금융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거의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적금에 들면 됩니다.

 

예적금 기막힌 절세 방법
금리 높다고 예금보다 적금에 현혹되면 안되는 이유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Q. 상호금융권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 가입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A. 상호금융사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 단위로 운영됩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에 가입한다는 건, 그 지역의 소규모 자금융통에 동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저율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2만~10만원 수준으로 조합마다 다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4%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Q. 15.4% 세금이 1.4%로 줄어든다고요? 이자가 100만원이면 15만원 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거네요.

A. 맞습니다.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죠.

 

Q. 꼭 거주지나 직장소재지에서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각 상호금융은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새마을금고라고 해도 용인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금융사의 영업 구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금고의 업무구역 단위는 시, 군, 구 단위로, 기조차지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안에는 새마을금고 본점이 용인중앙, 서용인, 용인제일, 우리용인 등 여러 곳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거주지가 용인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중앙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인 내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에서는 동일하게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호금융사의 업무구역은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그럼 만약 제가 용인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대전에서 나온 예·적금에는 세금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A.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조합원이라면 전국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지역에서든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돼있기만 하면 전국 신협에서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용인신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어도 대전중앙신협의 예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1.4%만 낼 수 있는 겁니다. 신협 앱 온뱅크를 이용하시면 전국 신협의 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호금융권 상품은 절세 혜택이 상당하네요. 그럼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우선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은 올해 말일 자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 예탁금 이자가 지금은 1.4%만 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9%가 과세됩니다. 다만 김희곤 의원의 대표 발의로 1.4% 과세 혜택을 2027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법안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몇 년씩 연장돼오던 겁니다.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율과세 혜택이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이 저율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000만원 한도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등에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금을 들어두셨다고 해도, 이 모든 기관에서 합산해 따집니다. 만약 신협에 예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에 예금 2000만원 예금을 들어놨다면 총 4000만원 중 최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에서는 예적금에 가입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할 건지, 일반과세로 적용할 건지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Q.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가요?

A. 3000만원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고객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의 적금에 가입해서 매달 소액으로 저축하려고 하고, 몇 달 후에 훨씬 큰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그걸 나중에 예금에 넣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예금에 절세 혜택을 몰아서 받기 위해 지금 가입하는 적금에는 그냥 일반 과세를 적용받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https://youtu.be/TbCXWt58G3M

 

(Source:

mk.co.kr/news/stock/10563424)

 

 


 

"연말 연초 만기 나눠야 절세"

예금 오픈런? 이건 알고 들자

 

무작정 가입 하면 ‘20일 감옥’행

 

가입 단계에서는 소위 ‘20일 감옥’을 조심해야 한다. 예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한데 이 통장 개설 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제한이 적용된다. 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사실상 한달 간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예적금 기막힌 절세 방법

 

자칫 발이 묶여 더 좋은 다음 상품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 상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SB플러스톡톡’ 앱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 통장을 열어 두면 모든 저축은행 상품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전문]

(Source: v.daum.net/v/2022120311003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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