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세금...재테크 방법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세금 내랍니다. 왜요?”
IRP연금계좌서 월 100만원씩 넘게 빼서 쓰면 안 되는 이유
9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연금 운용 전략’ 시리즈의 마지막회 영상 ‘은퇴 후 연금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고물가 시대에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가 공동 제작한 ‘3고 시대 연금 운용 전략’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조선일보 머니’ 채널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코너에서 소개됐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 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었던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 비중만큼은 비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적립한 돈과 이를 불린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상무는 “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지만, 이 한도를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에 달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세금을 아끼려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단위로 따지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상무는 “실제 통계를 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수령자 중에 종합과세로 가는 비율이 2%가 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는데, 이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서 납부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은퇴생활자들은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걱정입니다. 김 상무는 일단 규정 상으로는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금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소득의 경우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응모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 총 200명에게 치킨, 피자, 커피 세트, 연금 관리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도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조선일보 머니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 게시물과 각 영상 알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현철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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