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

 

연봉 4500만원 같은데

李대리 ‘세금 폭탄’ 朴대리 ‘보너스’…이유가?

 

어느덧 2022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놓으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직장인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는 건 어떻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올해 지출내역을 점검,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합니다.

 

먼저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합니다.

 

카드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2배 차이

연말정산 공제요건 대부분 12월말 기준

‘13월의 보너스’ 불려주는 금융상품 활용법은

 

[재테크]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

 

 

카드사용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이나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액 등도 포함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보다 2배↑

# 연봉 4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이모 대리(36세·가명)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박모 대리(36세·가명)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2배 이상인 25만원을 매년 환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 B씨처럼 같은 연봉임에도 카드 소득공제가 차이를 보이는 건 왜 일까요.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18만원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체크카드 말고 ‘더’ 있다…연금저축·IRP 가입 시 세제혜택

위에서 살펴본 이 대리는 카드공제 외에도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안경, 기부금 등 많은 부분을 놓쳐 13월의 보너스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와 퇴직연금 DC형)을 합쳐 연간 700만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직장인들만 가능했던 세제 혜택이 몇년 전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동안 납입을 못해 온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여유자금으로 한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가령,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납입해 준다면 직장인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돼 있는 직장인은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테크]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약하면 손해를 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거라, 페널티 차원에서 중도해지 시 혜택 보다 다소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만약 올 연말에 퇴직한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바로 수령치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은 덤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금리도 1.8%에서 2.1%로 올랐습니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면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 당합니다. 소득이 낮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가입일 기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등은 5000만원까지 저축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매력적입니다. 원금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재테크]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전략
[사진 = 매경 DB]

 

이 외에도 12월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 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 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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