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월 月450만원 수입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경과]

 

국토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수립

 

 

[해설]

 

月450만원 받는 미혼 청년도

 ‘시세 70% 특공’ 받는다

 

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입주자격·선정 방식 공개

 

    월급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 사원도 앞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으로 공공 분양 아파트 당첨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위 ‘아빠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으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로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재테크] 월 月450만원 수입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앞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 아파트를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세 가지로 나누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혼 청년·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 우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은 의무 거주 기간(5년)을 채운 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에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챙길 수 있다. 예컨대 3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5년 뒤 감정가로 6억원이 될 경우 기존 집주인은 시세 차익(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아파트 값이 3억원으로 떨어진다면 손실의 70%(3500만원)를 부담해 3억1500만원에 공공에 넘길 수 있다.

 

나눔형 주택 전체 물량의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450만원) 이하로, 본인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이전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를 초과해선 안 된다. 넉넉한 부모의 도움으로 전셋집에 살다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되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구당 807만원, 맞벌이는 140% 적용)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예비 부부나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신혼부부에게 전체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 물량은 미성년인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공급한다.

 

 

청약통장 납부 기간이 길다면 일반공급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저축 총액 또는 납부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공급 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621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공급 중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재테크] 월 月450만원 수입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초기 자본 적으면 ‘선택형’ 지원이 유리

내 집 마련에 투입할 초기 자본이 적은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지를 정할 수 있는 ‘선택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택형 공공 주택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의 감정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으로 정한다. 가령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면 분양가가 6억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9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를 우대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621만원, 맞벌이는 120%)가 안 되는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월 소득(745만원 이하)과 순자산(3억4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공 분양 주택 유형인 ‘일반형’은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렸다. 또 청약통장 납부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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