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비자가 통행세 부과하게되는 ‘망사용료법' 근황
SK·KT의 비원 ‘망사용료 강제’에
과기부·공정위도 부정적 의견
[단독]
야당도 입법 추진 포기
(편집자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망사용료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망사용료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통신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까지 가세한 것이다.
망사용료법은 구글·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 SK브로드밴드나 KT 등 망(網)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기업에게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망사용료법은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져야
(편집자주)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지난 9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상임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법에 대해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시장 관행과 맞지 않고, 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 체결한 경우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인 콘텐츠 업체의 통신업체에 대한 망사용료 강제 부과 조항의 문제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식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공정위 또한 관련 조항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되는 바, 수범자에게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또 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유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망사용료법’ 7개 발의됐지만…신중해진 국회·정부
‘망사용료법’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KT, SK브로드밴드(SKB), LGU+ 등 국내 통신업체에 데이터 ‘통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우리 국회는 세계 최초로 이런 법안을 만들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7개가 발의된 상태다.
당초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국에서만 망 사용료를 강제로 내게 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기업이 실제로 한국 내 동영상 서비스만 화질을 떨어뜨리는 대응을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 수십~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경제·IT 유튜버들이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쳤다.
통신사들은 망사용료를 요구하면서도,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돈을 내야할 업체들이 트래픽을 얼마나 차지하는지와 그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자신의 트위터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썼고,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수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공급자(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CP 측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인 문체부는 이 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가 후원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9월7일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이날 기준 27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었다.
김자아 기자 조선일보
[전문]
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11/20/WY2YQD7YCFHOFEULTR5262V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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