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시대... 미국․중국․EU․일본․대만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여건 대폭 확충해야" 전경련

 

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해야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에도 한국 노동시장 대외개방성 OECD 최저 수준

* 2020년 외국 출생 인구비율 : OECD 평균 14.1%, 한국 2.4% (OECD 37개국 중 34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일본의 1/5 수준(2021년 일본 22.8%, 한국 5.3%)

기술패권시대, 미국-중국-EU-일본-대만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 경쟁적으로 확충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 전환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여건 개선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의 타개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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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주력산업(산업부, 2013년) :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SW, IT비즈니스

** 5대 유망신산업(산업부, 2020년) :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한국 노동시장 대외개방성 OECD 최저 수준,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 일본의 1/5 수준

 

한국은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은 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2020년 가입 콜롬비아 포함)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한일간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 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한 결과이다.

 

*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2013년 12월),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2020년까지 고급 외국인재 1만명 확보 목표로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2017년 1월, 종전 5년 → 1년)]

 

 

 

기술패권시대, 미국․중국․EU․일본․대만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여건 대폭 확충

기술패권시대에 걸맞게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하였고,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하였다.

* 2022년말까지 한시적 대면 인터뷰 면제 등

** 바이오, 에너지, 환경, 지질, 해양, 클라우드 컴퓨팅, 경제학, 재정분석, 데이타 분석 등

 

 

(중국)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회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펴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비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EU) EU의 경우에는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블루카드(EU Blue Card) 발급기준을 기존 EU회원국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이었던 고용계약서 상 최저 연봉기준을 낮추고,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완화하였다.

 

 

(일본)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2013년 12월),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2017년 1월, 종전 5년 → 1년)]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4.3%p 증가하였다.

 

 

 

 

(대만) 대만의 경우에는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원화 1억 3천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하였다.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 전환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여건 개선 시급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지속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2021년부터 해외 인재 국내유입 활성화 정책*에 착수한 만큼 미국․중국․일본․대만의 관련정책에 대한 분석,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대 10년간 연 6억원 지원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브레인풀 플러스) 확대. 해외 석학에 대한 전자비자 절차 적용 등 비자제도 개선, Linko 센터(해외우수연구자 지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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