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규제․처벌 위주 행정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해야"전경련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22. 11. 30. 17:32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사망 재해 늘어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해야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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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올해 1~9월 중대재해 483건, 사망 510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 9건 줄고 사망자 8명 증가(고용부)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2022년 11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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