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선임 기준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29일 소개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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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 해당한다.
 
적용 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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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ykim@yna.c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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