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있다"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소지 커

 

[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다분

폭력·파괴 행위도 용인하자는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의 합법화’는 주요국에서도 입법사례가 없으며, 개정시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확대, 내용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배치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의 합법화’ 사례 없어

노조법 개정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우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있다" 차진아 교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사전 결의대회를 한 후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2022.10.06. scchoo@newsis.com edited by kcontents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다분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민단체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 도입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과 감면 청구 등도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폭력·파괴 행위도 용인하자는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한다.

 

보고서에서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 비타협적 활동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법치의 훼손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내용이 모호하며 현행 노동법 체계와 배치

보고서는 사용자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며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 예를 들어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청 사용자는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협상이 파견법 위반은 아닌지 등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있다" 차진아 교수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의 합법화’ 사례 없어

보고서는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를 드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되어 복수의 불법행위시 손해배상이 합산되며,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노조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노조원 개인의 폭력 및 노조의 시설 파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대비 된다고 했다.

 

프랑스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입법화되었으나, 손해배상 제한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배상권을 부정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당해년도에(1982년) 바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법 개정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우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한 결과,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세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노조법 개정안도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고용정책팀


  1. 예상치 못하는 지출 비용...일본에서 배우는 연금 제도
  2. 그렇게 아니라고 버티더니 결국...손혜원...전 재산 환원할 듯
  3. [2022 대학평가]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은?
  4. 오늘 대입 시험...2023학년도 대학입시 주요 일정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8(Fri) 2022 CONPAPER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8(Fri) 2022 CONPAPER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8(Fri) 2022 CONPAPER 사우디 빈 살만의 100조 선물보따리는 절반의 환상에 그칠 수도 사우디 빈 살만의 100조 선물보따리는 절반의 환상에 그칠 수도 사우디 실권자 빈 살

conpaper.tistory.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