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방난...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 여건 개선해야" 한경연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 여건 개선으로
美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해야
(한국경제연구원,‘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보고서)
美 전기차․배터리 시설 최대 30% 세액공제,
북미 내 제조 전기차 최대 7,500달러 지원
핵심광물 및 주요부품의 수입 다각화 추진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 필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발효에 따라 전기차․배터리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핵심광물 및 부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국내 리쇼어링 및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쇼어링 대상 범위 확대 및 유턴 기업에 법인세 혜택 등 추가 지원책 마련
국내 투자에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금 유치
美 전기차․배터리 시설 최대 30% 세액공제, 북미 내 제조 전기차 최대 7,500달러 지원
`22년 8월 16일, 美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에 따라 최종 발효되었다. IRA는 환경 에너지, 보건, 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3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관련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된다. 해당 내용에는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의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 이는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광물 및 주요부품의 수입 다각화 추진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 필요
미국 IRA는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최종 조립 조건, ②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③ 배터리 부품 조건, ④ 차종 가격 상한, ⑤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의 IRA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광물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흑연(Graphite)이고, 중국이 주요 핵심광물의 원광석을 대부분 수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성 금속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최종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23년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비율 80%까지 매년 증가) 및 주요부품 50% 이상(비율 100%까지 매년 증가)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므로, IRA 규정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입국의 후보는 칠레,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리쇼어링 대상 범위 확대 및 유턴 기업에 법인세 혜택 등 추가 지원책 마련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리쇼어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의 조건을 공장 신설, 증설, 타인 소유 공장 매입․입차 후 제조시설 설치 3가지로 제한하였으나,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22.10.25, 국무회의 의결)
또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내 유턴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우량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인세율은 독일이 25%→15%로, 대만이 25%→17%로, 일본이 혁신기술투자기업 20%로 인하하였고, 미국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5% 신설하였고, 대만이 R&D 15% 공제 등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였다.
국내 투자에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금 유치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예상되어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 8천억원을 투자해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조 3,500억원 세액공제(IRA 30%)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삼성은 텍사스주에 20년간 총 250조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62조 5천억원 세액공제(미국 반도체지원법 25%)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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