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하면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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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3.3%p 인하하면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2022 세제개편안 방향,
민간ㆍ기업의 역동성 제고로 현 경제상황에 적합
2022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로 GDP가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하는 등 민간ㆍ기업ㆍ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법인세 인하로 총투자 약 49조 증가,
가구 당 근로소득 최대 연 80만원 증가
R&D 세제지원, 기업승계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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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의 방향, 민간ㆍ기업의 역동성 제고로 현 경제상황에 적합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한경연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었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등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2022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로 총투자 약 49조 증가, 가구 당 근로소득 최대 연 80만원 증가
보고서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 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원~8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경엽 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민간ㆍ기업ㆍ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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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제지원, 기업승계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개선 필요
한경연은 전체적인 개정방향은 바람직하지만, 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p 인상되었을 뿐, 그간 축소되었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째,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방향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기업승계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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