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고발] 1명도 안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인력...거짓성적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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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 시스템 CQI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나,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는 품질검사성적서로 발급되고 있다.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하는 품질시험/검사의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업무, 건설자재 등의 인증/인정업무, 건설분야 연구업무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검사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대행의뢰를 받아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한다.

https://www.csi.go.kr/cmq/qif/intro/qlmngmtIntro.do

 

 

 

 


 

1명도 안되는 지방청별 건설공사 품질검사 인력

민간 대행기관은 거짓성적서 남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위원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에서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 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 이에 비해 민간은 2018년 17만4659건, 2019년 19만1434건, 2020년 19만5241건, 2021년 21만6865건, 2022년 8월 말기준 14만8267건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늘었다.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인력에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마저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여서 총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한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문제는 민간이 커질수록 거짓증명서 발급 및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행정처분은 총 95건에 달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며 2년의 평가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 인력확보와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lafent.com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공사구분공사 규모시험․검사장비시험실 규모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c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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