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서울대에 폭풍 감사..왜?...최고 명문대 명성 추락

더보기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경과]

정권 바뀌니 서울대에 폭풍 감사..왜?...최고 명문대 명성 추락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8QEKP1F

 

"나랏빚 누가 갚나요?" 김근태 서울대 공대 대학원생

https://conpaper.tistory.com/83702

 

"조국, 2개 대학에서 이중으로 월급 받아"

https://blog.naver.com/hkc0929/221689327243

 
 

 


 

비리 대학으로 전락

외국 명문대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

문 정권이 돈 맛 들여놔

(편집자주)

 

 

서울대 한꺼번에 666명 교육부 감사 처분

이유 살펴보니

 

`법인 서울대` 11년만에 감사

중징계 1명·경징계 3명 등

교육부, 666명 비위 적발

 

#서울대 현직 교수 A씨는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학생 연구원 인건비 1억6692만원 중 2090만원을 학생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측은 A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는 출판업체와 짜고 C도록 500부를 간행한다고 공문을 작성해 949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간행된 것은 C도록이 아닌 D도록이었다. 또 다른 연구원 E씨는 보존해야 하는 발간 도서 약 1만권을 무단 반출했다. 교육부는 간행물을 허위 발행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간행물 허위 발행해 돈챙겨

무면허 건설업체와 계약도

 

정권 바뀌니 서울대에 폭풍 감사..왜?...최고 명문대 명성 추락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진행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1명과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 등 총 66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과 직원 등 당시 전체 교직원 7838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다. 이는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된 후 첫 번째 종합감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서울대는 조직과 인사,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단·연구비, 시설·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징계 1건은 현직 교수인 A씨다. 그는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학생 연구원 인건비 총액 1억6692만4000원 중 2090만원을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PC 1대(946만원)를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 요청한 후 이를 개인 소지·사용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금액 일체를 회수하는 한편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경징계 3명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포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 총 12건 중 6건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드러나 행정 처리를 담당한 직원에게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해당 회사 대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발 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교수 본인의 대학원에 지원했음에도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교수는 자녀 1명, 조카 1명이 본인의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논문 지도 학생임에도 대학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징계와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 외에도 '행정상 조치' 58건(기관경고 혹은 기관주의 20건, 통보 34건, 개선 4건), '재정상 조치' 8건(회수 2억5000만원)의 처분을 서울대에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 요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징계와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은 만큼 시정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 비위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는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사후 점검을 통해 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형민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