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민노총' 잡는다...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ㅣ 장애인노조총연맹, 민주노총 규탄 집회 개최
문재인 5년 동안 비호
극좌세력...거대한 범죄집단 만들어
(편집자주)
민주노총 건설기계 사용 강요 혐의
노조 간부 2명 입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한 혐의(특수강요죄, 업무방해죄)로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간부 A(50대)씨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등 건설 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보유한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굴착기만 사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동원해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해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2 장애인노조총연맹,
민주노총 규탄 집회 개최
26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와 장애인건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과 민주노총건설노조를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7월 27일 오전 8시부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향신문 본사 건물)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회견에서 장애인노총은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화국이라 밝히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횡포를 지금까지 지켜봐 왔지만 이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고 사 측을 협박하여 장애인 건설노동자를 현장에서 몰아내는 무소불위의 집단행동을 수없이 자행하였다.
또한 장애인 건설노동자를 사 측에서 고용하겠다 하여도 민주노총의 허가를 받아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형태를 규탄해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건설노동자를 건설 현장에서 몰아내는 폭압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강력 요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민주노총 본조 앞에서 강력 규탄 집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일보/오남진 기자)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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