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위반 첫 검찰 기소 ㅣ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성 해소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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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작업 중 추락사

서울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첫 檢송치

 

고용부, 안전모 미착용 등 적용

 

   아파트 관리 노동자가 누수 보수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에어컨 서비스 기사가 실외기 점검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각각 법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 2호 사건이다. 다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해 차이를 보였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

2호 송치도 에어컨 정비 추락사.

 

서울서도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위반 첫 검찰 기소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회사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60대 A씨는 지난 4월 15일 사다리에 올라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끝내 숨졌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법 관련 혐의는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다.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건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정부 관계자는 “지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진 않는다”며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재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사고 원인을 ‘지병으로 인한 실족’이라고 판단하고 단순 변사로 결론냈다. A씨가 지병 때문에 현기증이 나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본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업체 관리자 등의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도 추락사다. 고용부는 지난달 대기업 자회사인 전자제품 유지보수서비스 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업체 소속 에어컨 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 4월 12일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별다른 안전장비 착용 없이 실외기 상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졌다고 한다. 고용부는 에어컨 서비스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및 관리하는 회사 내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혼자 시설물을 고치다 추락한 사건이고 관리의무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의 사건 접근 방식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간 경찰이 산재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노동 전문 문은영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산업재해까지 수사하다 보니 노동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특별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고용부와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국민일보 

 


 

#2 서울시, 중대재해법 6개월 예방 총력

시설점검하고 후속관리, 전담조직 신설

 

지하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개소 법정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완료

근로자 안전 ‘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개소는 1차점검 완료, 8월초까지 현장점검

 

 

   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 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913개소), 공중교통수단(지하철 9호선 시 소유 객차 9대), 원료‧제조물(44개소) 등이며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 1,527개소는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시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 사고이력 등 축적해 

부적격업체 걸러내는 ‘통합관리체계’구축

 

시민안전과 산업현장안전 관리 통합‧일원화하는 

전담조직 신설 조직개편안 통과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성 해소에 최선
서울시, 중대재해법 대응 '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edited by kcontents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1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두 달(6~7월)간 이뤄졌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대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점검에 앞서 시는 각 사업장에서 자체평가 시 활용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6월 초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9가지 점검 의무사항을 56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자체 점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업장별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2차로 적절성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전문기관(안전보건진흥원) 합동으로 현장방문 평가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8월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 조치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시는 지난 2월에도「중대재해처벌법령」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관리능력평가등 기준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법령의 불명확성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과 배점을 기관(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규정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부 평가기준(능력 보유 여부 확인서류, 절차 등) 부재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불명확한「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개정 요구와 함께 최소한 기관별 공통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능력 평가 주요항목, 평가 요소의 중요도,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고시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7.12.)하였다. 

 

 

 

서울시는「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성 해소에 최선

한경

edited by kcontents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은 대상 시설물 및 사업장,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중대재해처벌법령」상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유해‧위험요인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관련 통계와 보고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실무자의 업무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가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7.21.)됐다.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던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안전총괄실 내)가 신설된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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