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나오는 운전 과태로 고지서...이럴 때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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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튀기는 운전자 전부 과태료 대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차량 번호 기억해야 경찰에 신고 가능
벌금 2만원
(편집자주)
장마철이 시작되면 빗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차도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빗물들이 인도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인도에 많은 물이 튀긴다. 그중에서도 버스, 대형 SUV 등의 큰 자동차들은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특별히 빗물을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한 누리꾼은 이번 장마철에 지나가던 자동차에 물벼락을 맞았다고 전했는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심하게 맞았다”라며 “바지는 물론이고 상의까지 다 젖었는데, 운전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미 가버린 뒤여서 따질 수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물벼락 맞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
물벼락을 맞은 시민들은 대부분 운전자를 찾을 길이 없어 손해배상을 포기하는데, 만약 차량 번호를 기억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실제 운전자에게 옷값과 세탁비를 받을 수 있다. 빗물이 튄 장소와 시간 등을 기억한다면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자동차를 찾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관계자는 “도로 가까운 쪽으로 걸은 보행자들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렵다”라며 “하지만 배상의 길은 열려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전했다.
물벼락 차주 과태료 2만 원
손해배상뿐 아니라 범칙금까지 부과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경찰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으로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2만 원,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보다 처벌 엄격해
한편, 영국은 도로 물 튀김 처벌이 한국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보행자에게 물을 튀길 경우 운전자는 약 15만 원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후 벌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790만 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고.
장마철 물 튀김 사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물 고여 있는데 엄청 빨리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때리고 싶음”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거의 도로 근처로 아예 안 간다” “나도 저번에 물벼락 맞아서 진짜 욕했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MK | shinsuyeon@fastviewkorea.com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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