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겠네!...국토부, 총액 에스컬레이션 민간공사로 확대 방안 검토
단품슬라이딩 규정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 보정해주는 제도 조달청
공공공사에서는 2008년에 단품슬라이딩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 이 제도는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했지만 총액 에스컬레이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이다. 순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로서,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여 15% 이상 가격이 변동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품슬라이딩을 청구하는 사례가 미흡하다. 그 이유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그 이후 총액 에스컬레이션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단품슬라이딩을 받은 품목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e대한경제
피로감 커진 건설 파업
민간공사 자잿값도 물가연동한다
12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컬레이션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로 공공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산법에 불가항력적인 자잿값 폭등 혹은 폭락에 계약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국회 원 구성이 되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해 민간공사 에스컬레이션 추가
연내 발의 목표
확대적용 시 물가 연동해 계약금액 조정 가능
의무화는 우선 보류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월30일 진행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와 국토부가 6월8일 개최한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의 후속조치다.
점검회의에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에스컬레이션의 민간 확대 적용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어진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건산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제안된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철근, 레미콘 등 특정 자재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공사비를 조정하는 에스컬레이션과 차이가 있다.
개선안 마련과 별개로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법 개정 관련 검토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의무화 수준의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자칫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의무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됐다"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서 선택하도록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강제하지는 않지만 에스컬레이션을 협의에 따라 적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셈이다.
실제 국토부가 예고한 표준도급계약서도 의무화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철근콘크리트 업계에 대해서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의 원하청 사이 문제에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도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공감하되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전날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13개 시공사 15곳 공사현장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60개 공사현장에서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협상에 따라 대폭 줄어들었다.
뉴스1|금준혁 기자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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