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안하면 무조건 벌점 ㅣ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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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시 정지'가 '상책'
이달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는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이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바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널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단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보행 중 교통사망자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망자의 38.9%를 차지하며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자 통행 시 일시 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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