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개월 추가 연장 ㅣ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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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개월 추가 연장
연체금 징수 유예…최대 2년 분할납부도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837곳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한다.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 부과운영부(052-704-72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94만곳에 3조 5000억원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만원→100만원 상향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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