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넘친 문 정권 5년 돈 잔치...강남구, 전직원에 3년간 16억 포상금 잔치 벌려

 

공기업 지자체 눈 먼 돈 펑펑 뿌려대

포퓰리즘 정책...돈으로 표 모으기

직원 및 가족들 증언

(편집자주)

 

강남구, 전직원에 3년간 16억 포상금 잔치

“코로나 격무에 사기진작용” 명목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며 거의 전(全) 직원에게 매년 ‘포상금’ 형식으로 총 16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강남구는 포상을 하려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자체 규정도 어겼다고 한다.

 

1인당 年30만~50만원 현장탐방비

6·1선거 前 4억, 선거법위반 논란

시민단체, 권익위·市선관위에 고발

 

서울 강남구청 전경/뉴스1

 

‘현장 행정 탐방’ 명목으로 해마다 1인당 30만~50만원씩 포상금을 받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그 돈을 전국 여행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16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5월에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강남구 간부들이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3년간 매년 5억원 지급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전원인 1506명에게 포상금 5억6210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시간 선택 임기제, 일반 임기제, 무기 계약직 등으로 범위를 넓혀 1858명에게 5억8480만원을 줬다.

 

강남구는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려 사기를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가 코로나 방역 관련 업무에 투입된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3년간 반복 지급하는 이유 또한 모르겠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는 구청장 선거가 있는 올해도 전체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포상금 7억20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 가운데 4억5360만원은 6·1 지방선거가 열리기 직전인 올 5월까지 지급됐다.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 행정감시위원장은 “정순균 현 강남구청장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일종의 ‘기부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고 임기는 6월 말까지다.

 

구(區) 조례 어기고 포상금 지급

강남구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의 ‘표창 조례’에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표창 대상자를 구정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으로 제한한다.

 

 

 

또한 구청 고위 공무원 5~10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한다. 강남구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강남구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임의 선정했을 뿐이며 조례에서 정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례시민연대에 이를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강남구가 직원 1인당 30만~50만원씩 정한 포상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상금을 받은 강남구청 직원들은 두 명 이상 팀을 이뤄 최장 2박 3일간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강남구는 ‘2020년 경기 가평 북한강 수상 레저 활동’ ‘2021년 전남 목포 해상 케이블카 체험’ 등을 결과 보고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8일 현 강남부구청장, 행정국장, 총무과장, 후생복지팀장 등을 권익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취득한 부정 이득을 환수하고, 강남구 간부들을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순균 현 구청장은 관련 서류에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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