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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여부도 중요하지만...[임종건]


월북 여부도 중요하지만...
2022.06.27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북한 당국에 의한 사살 및 소각 사건은 온통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정치논쟁거리만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이 사건의 진상은 남북 간에 발생한 온갖 의혹사건처럼, 통일 후 북측의 증거자료를 조사한 뒤에나 밝혀질 성격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필자도 그랬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북한이 정녕 사람이 사는 사회인가를 의심했을 것이다. 맹자가 인간의 조건을 규정한 사단(四端) 중 첫째는 남의 애처로움에 동정심을 갖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맹자는 그래서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非人也)’라고 했다.

이 씨는 월북자, 자살기도자, 실족자이기 전에 그가 항해사로 일하고 있던 어로지도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하여 사흘 가까이 바다에서 부유물에 의지하여 떠돌다 북한의 수산관리선에 의해 발견된 조난자였다.

아마도 그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 그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탈진한 상태였을 것이다. 북한 수산관리선이 사람 사는 나라의 배였다면 우선 이 씨를 배 위로 끌어 올려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었어야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귀순자를 지옥 같은 남한을 버리고, 지상낙원을 찾아왔다며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 영웅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심지어 납치해간 사람까지도 귀순자로 조작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기를 예사로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상은 전혀 딴판으로 바뀌었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은 상부로부터 삼엄한 명령을 하달 받은 상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자가 1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가로 자처하고 있었던 북한의 실권자 김정은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입국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그같은 인명경시의 명령은 북한이 탈북자들을 향해 늘상 집행했던 터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그 명령으로 수많은 북한의 주민이 자유를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다 사살됐다. 동해로 어선을 타고 일본과 한국으로 밀항하려다 죽은 북한동포도 부지기수다. 2008년엔 금강산관광을 갔던 한국사람 박왕자 씨가 탈북 북한인으로 오인사살되기도 했다.

북한의 체제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대역죄다. 북한의 군경이 탈북자의 등 뒤를 쏘다가, 심지어 조난당한 입북자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쏘게 된 이유인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도 않은 이 씨를 ‘바이러스’ 취급했던 것이다. 바이러스를 총으로 잡겠다니, 그런 언어도단의 만행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집단과 대화를 하겠다고 집권기간 내내 김정은을 비호해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 자세는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그 세력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도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에 대해 국방부가 처음엔 ‘화형’이라고 했다가 ‘소각’으로 바꾸더니, ‘화장(火葬)’이라며 장례라도 치러준 것처럼 말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사건 나흘 뒤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 야당의 비대위원장은 김정은이 우리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하더니, 다른 중진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보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되고 있는 것이 2019년 11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북한 어부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이다. 정부는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이유로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송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1996년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했는데, 중국인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등 11명을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가해자를 변호해 사형을 무기형으로 감형되게 했다.

 

 



북한 어부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다. 처우가 부당하다고 저지른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범행보다 참작돼야 할 사유가 훨씬 더 크고 무겁다. 이들의 강제추방 여부는 최소한 법의 심판을 거친 뒤에 결정됐어야 했다.

북한의 만행으로 인한 고통은 죽은 자와 유가족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산 자와 가족들도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북한에는 6명의 한국인이 엉터리 재판에서 내린 엉터리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다. 이들에 대해선 영사접견도 허용이 안 돼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이중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의 빈민구제활동을 벌이던 선교사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억류기간이 5년~10년 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의 첫째가는 의무인 자국민 보호를 외면하며, 허황된 북핵폐기와 종전선언에 매달렸다. 윤석열 정부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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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임종건
한국일보와 자매지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의 여러 부에서 기자와 부장을 거친 뒤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및 사장, 한국신문협회 이사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퇴임 후 한남대 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 ABC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필명인 드라이펜(Dry Pen)처럼 사실에 입각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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