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704만원 최고 상한액 직장가입자 매년 증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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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
매달 월급에서 제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1억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말 기준 3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매달 건보료만 704만여원(본인 및 회사 부담 합산)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에 붙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8년 2516명에서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2명으로 겅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일정 상한 금액만큼만 납부한다. 직장인의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한다. 또 그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매년 1~12월에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619만3140원에서 2019년 636만5520원, 2020년 664만4340원, 2021년 704만7900원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올해는 2021년보다 25만9200원이 올라 730만7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9924만90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853만7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961만5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273만9067원(보험료율 6.86%) 등으로 1억원 안팎에 달한다. 또 올해 상한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453만6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짊어지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570원, 2019년 318만2760원, 2020년 332만2170원, 2021년 352만3950원으로 매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올해는 월 365만3550원으로 본인 부담 기준 건보료가 작년보다 월 12만9600원 올랐다.
이런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평범한 월급쟁이와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 명의 0.017%에 불과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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