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은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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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집주인 대상
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8월 도입됐다. 오는 8월부터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어,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세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집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은 거주 요건이 1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7월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주택자뿐 아니라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의 최고치인 5.4%로 집계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월세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분 연말정산(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영업자)부터 새 공제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과 대상 연 소득을 줄여줘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53만명, 전세대출원리금 소득공제는 89만명이다.
정석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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