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건설시장에서 상호시장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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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
조달청(이종욱 청장)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21.1.1)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21년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실적이 ‘22. 6월 발표되었고,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예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 전문공사실적 활용 → (개선)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현행)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 (개선)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조달청 이정만 담당부서: 시설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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