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사망사고 시 '업계 퇴출'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난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지연...왜

 

대통령 선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업계 반발 등 거세

 

4월 발의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시행 시에는 국토부 직권으로 부실시공 업체 등록말소 '철퇴'

 

   광주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입이 예정됐던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부실시공 업체를 건설업계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의 후속조치에서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업계, 관계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의견을 더 수렴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사망사고 시 '업계 퇴출'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난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지연...왜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건물의 모습. 앞서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졌다. 2022.4.29/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후속대책 발표 직후인 4월 발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업계 반발 등으로 입법 절차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5년 동안 2회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5년, 투스트라이크 아웃은 3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사실상 건설업계 퇴출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광주에서 발생한 연이은 부실시공 사망사고에 정부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며 추진됐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건산법의 개정이 필요해 우선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 현재는 대선 정국에 이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도 지연되며 상임위원회가 공백인 상태다.

 

연내 개정 완료를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실과 협의를 통한 의원 발의로 시행에 속도를 높이려는 국토부의 계획도 영향을 받은 셈이다. 의원 발의는 정부 발의와 달리 규제 심사, 타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에도 입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할 의원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구성 이후 바로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며 "빠르더라도 7월에서 8월은 넘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둘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거나 시급할 경우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면 다른 후속대책과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중대사고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건산법 시행령을 7월에 실시한다.

 

쉽게 말해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처분권한이 국토부에 있어도 영업정지 1년이 최대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제시한 원안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등록말소 처분이 약화되거나 보완장치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나친 처벌 위주의 대책이 건설산업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을 줄이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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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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