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지나면 입주권 못판다"...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대상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설립 '속도'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주민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입주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는 8월 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허용하고, 착공이 오랜기간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5년 거주·10년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다.

 

"8월 지나면 입주권 못판다"...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대상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기존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별도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재개발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입주권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단,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8월 3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입주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오는 8월 3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추진 속도가 빠르다.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면목동에서 총 6개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2곳은 조합이 설립됐고 나머지 4곳은 동의율 80%를 달성해 조합설립 총회를 진행했거나 앞두고 있다.

 

면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최근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도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모든 구역에서 8월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과거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지역, 혹은 재개발이 추진되던 지역에서도 동의서 징구 속도가 빠르다. 중화뉴타운이 추진되던 중화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중화동에서는 중화역을 중심으로 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1구역을 뺀 2,3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구역은 8곳, 3구역은 5곳으로 나뉘어 동의서를 받고 있다. 2구역에서는 올해 1월 3곳(2-1구역, 2-2구역, 2-5구역)에서 나란히 조합이 설립됐고, 나머지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일부 지역은 7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8월 전까지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천에서는 한때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석남역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반상업지역(488~526번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의율 80%에 근접한 곳이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도 있고, 예전부터 추진했던 곳도 있는데 모두 8월 이전까지 조합을 설립해야하니 각 추진위원회들이 동의율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장위동의 경우 공공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전부 몰려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장위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장위동은 사업동의서를 받는 데만 4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쪽 지역은 매물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허제량 법무법인 윤강 대표변호사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면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입주권을 구입하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고팔 수 없게되면 재산권에 제약이 생기므로 동의서를 더 모아 조합을 빨리 설립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최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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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5/20220509454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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