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영... 현행 구조 개선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 세입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자체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명당 1천 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학생수 급감에도 교육재정교부금 일률적*으로 늘어
올해 81조 3천억원 역대 최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 총액에 20.79% 일률적 자동 연동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개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감소 비율 반영해 예산편성 효율화할 필요
50여년 전 도입된 낡은 교육재정 교부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교육수요 급변에 대비해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수 급감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투입하는 불합리한 구조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2022년 1,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22년 학생수는 총 532만 명
특히 보고서는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추세에 있어서 1970년에 100만을 넘은 이후에 2020년에 30만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큰 문제는 고3 학생수로 2012년 대비 2022년에 22만명이 감소한데 더해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44만명이나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하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자고용, 청년고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개편 방안 필요
보고서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초 도입시 열악한 교육시설 보충의 성격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내국세수 20.79% 연동방식에서 교부금 산정시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출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며, 1) 경상 GDP와 학령인구 연동, 2) 학령인구 3년 변화 평균 추이 반영, 3) 일률적 또는 정률 특정 기간 학령인구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필요
* 다른 방식으로는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학생당 표준교육비 산출 후 일정 금액을 학생당 산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수 변화 반영이 가능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담당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의 논리나 교육재정 측면에서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정책 전반의 영향과 변화의 속도 반영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보육-교육-고용-복지 전반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유초중고교육에 비해서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부도 1> 참조). 또한 교육비 부담지수 산출 결과 공교육비 부담지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과 달리 사교육비 부담지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도 2> 참조).
넷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그 이후의 교육적 지원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정호 교수는 휴대폰 보급 확대와 유튜브 등 1인 크리에이터 확산으로 은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새로운 IT기술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OECD 성인능력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3>과 <부도 3> 참조).
다섯째, 교육재정도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초기의 논리는 주로 교육의 평등달성, 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 차원이 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교육재정을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유초중고를 넘어,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 시각으로 ‘교육재정도 이젠 인권이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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