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국토교통부] ㅣ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국토교통부] ㅣ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2.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신고 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신고량, 단위:만건) (’21.6) 6.8→(’21.9) 10.4→(’21.12) 13.4→(’22.3) 17.3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성 과)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 (‘21.6~’22.3) 임대차신고 122.3만건 + 확정일자 86.6만건 = 208.9만건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 월세: (‘20.6~’21.3) 76.2만건 → (‘21.6~’22.3) 95.6만건비아파트: (‘20.6~’21.3) 96.6만건 → (‘21.6~’22.3) 109.4만건

 

(한 계)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계획]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22.5)시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전국단위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계도기간 연장사례

· 반려동물등록제(‘13):6개월 → 6개월 추가 연장

· 지역화폐가맹점등록제(‘20):3개월 → 지자체별 3개월~1년 범위 추가 연장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22.6월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 대학교 및 부동산 거래 사이트, 노인복지기관 등 심층 홍보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331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국토교통부] ㅣ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81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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