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이 만든 악법 중 하나...중대재해법" 즉시 폐기해야 전 산업분야 한 목소리

 

있는 법도 다 못 지키는데 

기업 표적 안전 악법 만들어

 

서울 과기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넉 달도 안 돼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만든 악법 중 하나...중대재해법" 즉시 폐기해야 전 산업분야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만든 악법 중 하나...중대재해법" 즉시 폐기해야 전 산업분야 한 목소리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안전에 대해 반짝 관심을 갖게 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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