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 5년간 선진국에 비해 유일하게 과세 강화..."조세부담률 급증"-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지난 5년(’17~’21년)간 주요국(G5+한국) 중

유일하게 법인·소득세 모두 과세강화

 

「한국 vs. G5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교와 시사점」

 

[법인세] 韓 지난 5년간 유일하게 세율인상(+3.0%p)․과표구간 확대(+1단계)

[소득세] 韓 지난 5년간 유일하게 세율인상(+5.0%p)․과표구간 확대(+2단계)

[조세부담률 상승 폭(’15~’19년)] 한국 +2.6%p vs. G5 평균 +0.3%p

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부담 합리화(세율인하·세원확충) 필요

 

   지난 5년(’17~’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주1)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

* 주1) GDP(명목) 대비 총 세수 비중

 

한국, 지난 5년간 선진국에 비해 유일하게 과세 강화..."조세부담률 급증"-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韓, 지난 5년 유일하게 세율인상(+3.0%p), 과표구간 확대(+1단계)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주2)로 늘어났다.

* 주2) ’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한국만 4단계 이상 누진과세체계 운영(국회예산정책처)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3)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 주3) 중앙정부 기준(이하 소득세 부문도 동일)

 

한국, 지난 5년간 선진국에 비해 유일하게 과세 강화..."조세부담률 급증"- 한국경제연구원

 

[소득세] 韓, 지난 5년 유일하게 세율인상(+5.0%p), 과표구간 확대(+2단계)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되었으며주4),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주5).

 

* 주4)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 변화: 40.0%(~’17년) → 42.0%(’18~’20년) → 45.0%(’21년)

* 주5) 한국 소득세 과표구간 변화:6단계(~’17년) → 7단계(’18~’20년) → 8단계(’21년)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주6) 변화가 없었으며주7), 과표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 주6) G5 중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별로 판매세(Sales Tax) 등을 차등 부과

* 주7) 국가별 부가가치세율(’17~’21년):프랑스·영국 20%, 독일 19%, 한국·일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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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증가속도(’15~’19년) 2.6%p으로 G5(0.3%p)보다 가팔라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 5년(’15~’19년)간주8), 한국의 조세부담률주9)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p)보다 2.3%p 높은 것으로, 한경연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주9)은 법인세 부문이 1.2%p 증가,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해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법인세:△0.1%p, 소득세:+0.3%p)을 상회하였다.

 

 

* 주8) ’20년이 최신 통계이나, 코로나19 영향(ex. 기업실적 부진 및 법인세수 급감) 배제를 위해 ’19년 기준으로 비교

* 주9) 조세부담률=GDP대비 총세수 비중, 세목별 조세부담률=GDP대비 해당세목 세수 비중

 

한국, 지난 5년간 선진국에 비해 유일하게 과세 강화..."조세부담률 급증"- 한국경제연구원

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부담 합리화(세율인하·세원확충) 필요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주10), 국가부채 급증주11)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주12)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주13) 등 특정 계층에 편중주14)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10) 한국 1인당 잠재성장률 전망(’30~’60년) 연평균 0.8%로 OECD 38국 중 최저(OECD, ’21.10월)

* 주11) 국가부채비율 증감(’27년-’22년, %p) 전망(IMF, ’22.4월)

            : 7.7(韓), 1.8(美), 1.4(佛), △0.8(日), △12.2(獨), △17.1(英)

* 주12) 법인세율 1%p 인하 시, 설비투자 3.6% 증가(한경연, ’22.4월)

* 주13) 주요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19년, 각국 국세청)

           : 한국 36.8%>미국 31.5%>일본 28.1%(유럽 국가는 통계 미제공으로 분석에서 제외)

* 주14) 소득 상위 5%/10% 소득세 부담 비중(’19년, 국세청) : 65.1%/77.4%

            수입 상위 5%/10% 법인세 부담 비중(’19년, 국세청) : 89.6%/92.9%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라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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