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둘째손가락 상실(2마디→1마디), 한 눈의 시력장애(0.06→0.1, 교정시력)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 있어 기존에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해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월),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11일, 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또한,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 발가락 : 한쪽 발 3개 이상(2마디 이상 상실), 한쪽 발 4개 이상(1마디 이상 상실),
양쪽 발 4개 이상(2마디 이상 상실), 양쪽 발 6개 이상(1마디 이상 상실)
2마디 이상 상실 기준의 경우, 엄지발가락은 1마디 이상으로 적용
아울러,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06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천원~52만1천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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