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청원!....5월 9일부로 문정부 청원 종료 서둘러 주세요!

 

 

국회 해산 청원!....5월 9일부로 문정부 청원 종료 서둘러 주세요!
코리아데일리
국회 해산 청원!....5월 9일부로 문정부 청원 종료 서둘러 주세요!

 

<청원 요지 >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청와대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5310#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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