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 출신 

 

국가는 국민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계약공동체… 국민 의사 우선시하는 것이 책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나 호주, 유럽에서의 동성혼 인정 국민투표가 유사한 사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로 국회가 달성하려고 하는 국가 수사권의 전면적 개편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검수완박 입법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

그 입법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공포하지 않을까

주권은 국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우선

 

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다"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친윤'으로 선회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계약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근대 이래 모든 민주헌법의 전제인 이상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요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나 호주·유럽에서의 동성혼 인정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들이 미리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신 변호사는 "국정의 어떤 사항에서든 국가 형성 계약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물어 이를 우선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이상 이와 같은 국민투표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의 형국을 보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검수완박 입법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이어 그 입법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문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공포하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법률을 국민투표를 통해 '리콜(Recall)'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처럼 국회가 '입법독재'나 '입법쿠데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오만방자한 자세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입법을 강행하는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에 우선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저히 다른 수단으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법률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하여 리콜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결단에 내포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한 신 변호사는 "가급적 새 정부는 인내하며 이 무기를 비장하되 절대 쓰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검수완박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우위면 새 정부가 승복해야 한다며 "그러나 반대쪽이 우위면 국회는 그 법률들을 폐지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수완박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갖는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의 요건 판단에 대통령 재량권이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며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해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jslee075@newdaily.co.kr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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