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기준ㅣ 다주택자 부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18일 현행 종부세법을 보면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기준

 

 

 


 

  18일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적용한다.

 

다주택자 부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18일 현행 종부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