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
서초·은평구
윤석열 정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로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 주요 구청들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곧바로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지자체 수장이 바뀌는 지역에선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부담금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가 진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는 지역 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서초구에서는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에서는 ‘연희빌라(은평서해그랑블)’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서초구청과 은평구청 모두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가 포함돼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 출범 후 협의해 추진”… 미실현 이익 과세라 논란 계속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주택 처분 시점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요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밀리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에 포함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은 전국 63개 단지 3만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초과 이익 환수제를 수정하려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장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초과 이익 환수제 집행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현행 법률상 각 구청은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하면 5개월 내에 부담금을 통보하고 징수해야 하지만, 이를 미룬다고 해서 강제할 만한 처벌 규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구청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미룬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고,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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