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만 올라가는 건설안전관리자 몸값

 

중대재해법 '특수'에 몸값 치솟는 건설안전관리자

 

기존 인력 대기업이 싹쓸이

새 안전관리자 채용도 난망

 

#서울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A하청업체는 최근 대형건설사로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원래 있던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공백을 빨리 채우라는 독촉이다. A업체는 세 차례 구인 광고를 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1년 전까지만해도 월 450만원이면 채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월 550만원을 제시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회사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화학과 중공업 등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다른 산업군에서도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자 '인력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2000만원(연봉 기준)가량 몸값이 오른 안전관리자들을 채용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의무 배치 사업장 점차 확대

영세 건설 중소기업은 `쩔쩔`

 

자꾸만 올라가는 건설안전관리자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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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설업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 해당 건설사 본사와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설사 시공 능력순위가 200위 안에 포함된다면 본사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한다.

 

중재재해법 시행을 전후해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 채용에 대거 나서면서 관련 인력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에 놓여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화학, 중공업 등 다른 산업군들까지 뒤섞여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력 확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연봉을 기준으로 종전 대비 2000~3000만원 정도는 더 제시해야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확보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마저 대형 건설사들이 부르는 높은 몸값에 자리를 떠나기 일쑤다. 제때 채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자리에 구멍이 생기면 원청이 내놓는 채용 압박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압박도 받게된다.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A중소 건설업체 임원은 "원청까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소위 '똘똘한 안전관리자'들을 대형사에서 빨아들이고 있다"며 "안전관리자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값이 치솟아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채용시기를 놓치고, 고스란히 과태료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사업장이 향후 더 늘어난다는 점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거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만 의무적으로 배치됐던 안전관리자는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지난해 7월에는 8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 7월부터는 60억원 이상 현장에도 배치돼야 하고, 내년 7월에는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나 숙련된 기능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 이수자들이 서류상으로만 선임되고, 실제 안전관련 업무수행은 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준호 기자]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연봉 8천만원?...도대체 무슨 자격증이길래

 

자꾸만 올라가는 건설안전관리자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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