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시설물을 점검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ㅣ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22. 4. 11. 12:32
사각지대 없이 전차선로·선로변 점검
직원 안전사고도 예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접근이 어려운 철도시설물을 점검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고가선로나 낙석우려개소 등 육안조사가 쉽지 않았던 철도 구조물 점검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 지역본부에서는 드론 조작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담당자가 전차선로 점검을 진행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각지대를 심층 점검할 수 있어 유지보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중대재해 예방의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관련 예산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7일 오전 서울역 경부선에서 드론을 이용해 전차선로 사각지대 정밀점검을 시행했다.
앞서 대전충청본부에서도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특징을 고려해 낙석이 우려되는 선로변 비탈·사면 등을 드론으로 특별점검했다.
한편 대구경북본부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9일 영주드론재난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촬영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서울본부장은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드론 촬영영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개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드론·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서울본부 직원들이 7일 오전 서울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차선로 심층점검을 시행했다.
코레일 서울본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8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토록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6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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